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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여권사진 규격, 이것만 알면 끝!

생활정보

by fast-turtle 2025. 1. 31. 00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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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쏭달쏭 여권사진

여권을 만들거나 갱신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<여권사진>!
 
규격이 엄격해서 사진관에서 찍어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, 직접 찍어보려 해도 기준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.
여권사진이 반려되면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, 처음부터 정확한 규격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.
 
이번 글에서는 한국 여권사진의 필수 규격과 촬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어요.
이 가이드만 보면 반려 걱정 없이 여권사진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!
 
자 그럼 시작!
 


 

<passport>

1. 여권사진 기본 규격

  • 사진 크기: 가로 3.5cm, 세로 4.5cm
  • 배경색: 반드시 흰색 (다른 색상, 패턴 있는 배경 불가)
  • 얼굴 크기: 머리 꼭대기부터 턱까지 3.2~3.6cm
  • 촬영 시기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
  • 해상도: 선명하고 그림자 없어야 함
  • 사진 용도: 전자여권 및 일반여권 신청 가능

"여권사진은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."

 

2. 반려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

  •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
  • 얼굴 크기가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
  • 안경을 착용하거나 빛반사가 있는 경우
  • 과도한 포토샵 보정으로 인해 얼굴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
  • 눈을 감았거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경우

"배경은 완전한 흰색! 피부색이 고르게 나와야 해요."

 

3. 유의해야 할 추가 사항

  • 모자를 착용하면 안 됨 (종교적 이유 제외)
  •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해야 하며 기울어지면 안 됨
  •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 유지 (치아가 보이면 안 됨)
  • 귀가 꼭 보일 필요는 없지만, 얼굴 윤곽이 선명해야 함

"악세서리는 최소화, 안경은 써도 되지만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."

 
 
 


핵심 요약!

크기와 배경 필수 확인 → 3.5×4.5cm, 흰색 배경 필수
반려 사유 주의 → 안경 착용 시 주의, 그림자 주의, 얼굴 크기 미준수 주의
자연스러운 표정 유지 → 입 다물고 정면 응시, 과한 보정 금지



* 출처
 -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안내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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